“화성시, 생활체육지도사의 ‘사용자’ 아니다”…공공부문 첫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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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시정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경기지노위는 "(생활체육지도사의 노동환경은) 자치단체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한 예산에 따른 것"이라며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사의 수당 등 노동조건을 직접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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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이자,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첫 사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시정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경기지노위는 “(생활체육지도사의 노동환경은) 자치단체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한 예산에 따른 것”이라며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사의 수당 등 노동조건을 직접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은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노동조건 관련 사항을 집행한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는 개별 노사의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경기지노위는 화성시체육회의 예산이 법과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19일 원청 사용자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담당 노동자가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아이돌봄 노동자가 속한 공공연대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냈다. 당시 화성시는 생활체육지도사를 교섭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24일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사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데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서 이들의 참여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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