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장이 성폭행’ 신고했지만 무혐의 10대女 끝내…시민단체 경찰 수사팀 고발

곽선미 기자 2026. 4. 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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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위)는 전날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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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팀을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위)는 전날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민대위는 사건 당시 A 씨가 경찰의 판단과 달리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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