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딸 옷 속에 손 넣고 만져" 그루밍까지…과외교사 집유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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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밝힌 이가 온라인 공간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B씨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는 아이 몸을 더듬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아이 목덜미를 잡아끌어 품에 가뒀다. 소리 지르려는 아이 입을 막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한참을 만지다 방 밖에서 제 인기척이 나니 '과외 끝, 밥 먹자'며 행동을 멈추더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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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밝힌 이가 온라인 공간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지칭한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유명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과외교사 B씨가 자녀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학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친구였던 B씨가 가게에 자주 놀러 와 일을 도우면서 A씨 딸과도 친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적이 좋았던 B씨에게 딸이 다닐 학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아이가 예쁘다'며 돈을 안 받고 과외를 해주겠다더라"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B씨가 300명이 넘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고 평판도 좋아 가게 아르바이트생 겸 자녀 과외교사로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외가 시작된 뒤 딸 언행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짜증과 화가 많아졌길래 사춘기가 심해졌다고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다. B씨는 A씨와 딸의 학업, 학교생활을 걱정하며 주고받은 말들을 딸에게 전하며 "네 엄마가 널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널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아이가 '엄마는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어 줄 것 같다'고 했었다"며 "그루밍 범죄 첫 단계가 피해자의 신뢰 관계들을 파괴하고 자신에게 의지하게끔 만드는 건데 너무나도 그것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B씨의 추행 사실을 몰랐다는 A씨는 딸이 홈캠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동안 과외 시간이 녹화되지 않은 걸 확인한 A씨는 새 홈캠을 설치했고 거기에는 B씨의 강제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B씨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는 아이 몸을 더듬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아이 목덜미를 잡아끌어 품에 가뒀다. 소리 지르려는 아이 입을 막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한참을 만지다 방 밖에서 제 인기척이 나니 '과외 끝, 밥 먹자'며 행동을 멈추더라"라고 했다.
이어 "B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먼저 해달라고 해서 그랬다고 한다. 그것만 받아들여진 채 1심이 끝났다"며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만 과외 했는데도 추행을 일삼고 가게에 있을 때는 아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추행했다고 한다. 아이에겐 '엄마에게 말해도 안 믿어 줄 것'이라며 입막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가 지인을 시켜 A씨 자녀 방 구조와 가지고 있는 증거 영상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사정이 어려워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반면 B씨는 2000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돼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이만 데리고 도망쳐 지금까지 미혼모로 아이를 홀로 키워 왔다"면서 "다 제 잘못 같고 죽고 싶지만 B씨만은 꼭 합당한 벌을 받게 하고 싶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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