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따라 집행"…노동위, 화성시 사용자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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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해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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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해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성시에 교섭 요구를 했으나,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하자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지자체인 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해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가 개정노조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두번째 판정이다.
지난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공공부문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공공 정책의 결과로써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모범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침과 상관없이 공공 부문의 원청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사용자성을 불인정하는 판정이 나오면서 노동계의 이런 행보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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