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밀양서 산재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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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한 금속 단조 공장에서 업무 중 중상을 입은 노동자에게 회사가 산재 미신청 각서를 요구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관계자는 "각서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김 씨의 산업재해 신청은 지난 4월 2일에 들어왔다. 이전에 누구에게도 다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회사 지정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산업재해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이후로 회사에 나오고 있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퇴직 처리 등은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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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내자 산재 미신청 각서 요구
무단 결근 이유 퇴사 처리 통보도
회사 관계자 “각서 주장 사실무근”
밀양의 한 금속 단조 공장에서 업무 중 중상을 입은 노동자에게 회사가 산재 미신청 각서를 요구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영(가명·30대) 씨는 지난해 11월 밀양의 한 단조 공장의 조립 부서에 입사했다. 김 씨의 주된 업무는 최소 20㎏에서 최대 100여㎏에 달하는 무거운 금형(쇠틀)을 동료들과 단조 프레스 기계에 직접 들어 넣는 일이었다.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김 씨의 몸에 무리가 갔다. 지난달 17일 김 씨는 작업 도중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사 관계자에게 보고 후 조퇴해 처음 병원을 찾았다. 이후 김 씨는 이달 1일과 2일 정밀검사를 받아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및 충격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와순 봉합술과 물혹 제거술 등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문제는 회사가 이를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소견서를 들고 회사를 찾은 김 씨에게 회사 측은 치료비 자부담과 복직 약속을 조건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병원 비용을 지불해 치료를 받으면 이후 다시 정상 복직시켜 주겠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이를 거부하고 이튿날 병원에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회사는 김 씨가 병원에 가고 진단서를 제출하러 간 기간 등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김 씨와 회사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6일 회사 관계자는 김 씨에게 “이런 케이스가 없다. 병가를 해주기가 어렵다. 회사 내규에는 6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법적으로 해준다 이런 게 없다”며 “무단 결근으로 퇴사 처리가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씨는 “분명히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태를 보고했지만, 회사는 ‘회사에서 다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발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또 “회사 관계자가 ‘6개월 전 같은 조 동료도 디스크로 다쳤지만 아직 산업재해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10년 넘게 일한 사람도 안 되는데 네가 되겠느냐’며 산업재해 신청 포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김 씨에게 “퇴사 처리가 확정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안내한 상태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 신청을 막은 적도 없으며 퇴사도 확정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각서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김 씨의 산업재해 신청은 지난 4월 2일에 들어왔다. 이전에 누구에게도 다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회사 지정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산업재해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이후로 회사에 나오고 있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퇴직 처리 등은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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