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관저에 ‘방탄창문 다다미방’ 요구…사실상 공사 발주처”

이나영 기자 2026. 4. 13. 2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방탄창문으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사의 '발주처' 역할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ㄱ씨는 재판에서 "관저 공사 진행됐을 때 김 대표 등과 술을 한번 먹은 적이 있다"며 "(김 대표가 이 자리에서) '여사가 주는 공사니까 잘 끝내야 한다. 파이팅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그램 직원 법정 증언…“히노키탕, 윤석열 지시로 추가 증축”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방탄창문으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사의 ‘발주처’ 역할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의 심리로 13일 열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아무개 대표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는 21그램 직원인 ㄱ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김 여사가 전시업체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때부터 후원 등을 한 오랜 지인으로 관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에서 “관저 공사 진행됐을 때 김 대표 등과 술을 한번 먹은 적이 있다”며 “(김 대표가 이 자리에서) ‘여사가 주는 공사니까 잘 끝내야 한다. 파이팅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ㄱ씨는 당시 설계팀으로부터 “은밀한 공간이어서 21그램에 (공사를) 맡겼다”라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공사의 발주처가 사실상 김 여사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쪽은 ㄱ씨에게 “재공사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나. 누구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뤄졌나”라고 물었다. 이에 ㄱ씨는 “발주처, 일 주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설계 변경하고 그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됐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발주처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라고 하자 ㄱ씨는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ㄱ씨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설계나 디자인은 김 대표가 김 여사 컨펌을 받고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관저 2층 방탄창문으로 둘러싸인 다다미방이 김 여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특검팀이 관저 2층 다다미방 설치 이유를 묻자 ㄱ씨는 김 여사가 설계 변경을 요구해 설치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방탄창문으로 둘러싸인 다다미방은 ‘티룸’(차 마시는 방) 용도로 설치됐다고 한다.

반면 히노키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증축 지시로 설치됐다고 한다. ㄱ씨는 특검팀에서 “히노키탕 공사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21그램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ㄱ씨는 이날 법정에서 “(관저에 있는) 고양이방이랑 드레스룸이 처음부터 나온 (공사) 범위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생긴 게 히노키탕 욕조 들어가는 게 추가로 증축됐다”라고 말했다.

특검팀 쪽은 “‘김건희가 현장에 오면 공사 작업자들은 숨고 경호처 직원들이 창을 가리고 김 대표 혼자 밖에 나가서 김건희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라는 경호처 간부 진술이 있는데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ㄱ씨는 김 여사가 3~4번 정도 온 것 같다며 “김건희가 관저를 한번 방문해서 보고 가면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에 해당 공사를 맡기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김 대표와 공모해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돈을 보전해주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고 정부로부터 16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사기)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