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논란…곽튜브 해명에도 청탁금지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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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공무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객실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적용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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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공무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객실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적용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면서 협찬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직자인 배우자가 누린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유튜버 홍보 목적의 협찬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소속사 SM C&C 측은 "해당 게시물은 크리에이터가 업체 측의 호의로 일부 서비스(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최초 작성 시 '협찬'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과 물품뿐만 아니라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포함된다.
곽튜브 부부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6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의 이용료로 알려진 곳이다. 업그레이드 차액 역시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달한다.
곽튜브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곽튜브는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논란이 된 협찬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 3월초 득남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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