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시행…“공공시설 이용, 너무 불편”

최준희 기자 2026. 4. 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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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차공간 부족 등 이중고
“급한 민원도 미루는 일 잦아”
경기도, 높은 민원 수요에 더 악화
전문가 “정책 효과위해 보완책을”
▲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존 차량 5부제보다 강화된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2부제 끝번호 홀수 차량 단속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차 없이 오라는 건데, 현실은 너무 불편합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A(44)씨는 공공시설 이용 불편을 호소했다. A씨는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차량 2부제까지 시행되며 불편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 시간 중 짧은 시간을 내 방문해야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차량 이용 제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차량까지 제한되다 보니 방문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며 "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원도 날짜를 미루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차량 2부제 시행이 공공시설 이용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확산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운행까지 제한되며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량 2부제(홀짝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불안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환경 개선과 자원 절약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주민센터와 병원 등 필수 시설 방문에도 차량 운행 제한이 적용되면서 시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일정이 차량 운행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방문 민원이 줄어드는 대신 전화나 온라인 문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 방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높은 민원 수요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민원은 4471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고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민원 이용 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차량 2부제까지 적용되면서 공공시설 접근 불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차량 운행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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