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아파트 2000여 가구 불법 구조변경 알고도 ‘뒷짐’

유동수 기자 2026. 4.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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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향촌마을 포레시안 아파트에서 수천 가구에 달하는 불법 구조변경이 확인됐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이 강제 조치를 미루고 계도에 그치면서 직무유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의 2천여 가구가 전실을 확장해 실내 공간으로 편입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실은 연기 차단과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갖춘 공간이지만, 대다수 가구들이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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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위반 확인 후 현재까지 원상복구·고발 등 행정처분 없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포레시안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전실(재난 대피시설)을 불법 구조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향촌마을 포레시안 아파트에서 수천 가구에 달하는 불법 구조변경이 확인됐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이 강제 조치를 미루고 계도에 그치면서 직무유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남동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1년 5월 LH가 준공한 3천20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가구별 전실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의 2천여 가구가 전실을 확장해 실내 공간으로 편입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실은 연기 차단과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갖춘 공간이지만, 대다수 가구들이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아파트 전실의 구조변경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10여 년 동안 지속해서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전실(재난 대피시설·왼쪽)과 불법으로 문을 달아 구조를 변경한 전실 입구 모습.
하지만 남동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판단했다. 이에 구는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면 담당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만 행정기관이 계도 중심 대응에 머물면서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수천 가구가 연루된 사안임에도 구체적인 행정 조치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동구는 '단계적 행정조치' 방침을 밝히면서도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 계도 중심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3월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홍보에 나섰지만, 강제 조치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시기와 맞물려 주민 반발을 의식한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규모 원상복구 조치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단속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 행정 전문가는 "위반이 확인된 시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집단적 불법으로 확대됐다"며 "지금이라도 단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아파트 관리 문제를 넘어 행정 책임과 법 집행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전체를 전수 조사하기는 입주민 민원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음달까지 전수 조사를 거쳐 실태 파악과 주민 협의 거쳐 해결책를 강구 하겠다"고 했다.

유동수 기자 hjy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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