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누군 막고 누군 안 막는 ‘불법노점 단속’

김용성 2026. 4.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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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강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점상들, 사실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단속도 하고는 있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불법 노점상 단속의 불편한 실태를 김용성 기자가 현장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자]
사방을 둘러쳤습니다.

불법 노점상이니 이용도 말랍니다. 

장사 막힌 사람은 '형평성'을 문제삼습니다.

[현장음]
"왜 단속을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우리만 (단속을) 해! 노점상 다 (단속) 하라니까!"

바로 옆은 노점 장사가 한창입니다.

여기도 사실 다 불법입니다.

누구는 놔두고 누구는 막는 걸까요.

[미래한강본부 관계자]
<다 불법인데, 신규로 오시는 분 현수막으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신규(노점상)은 일단 차단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물론 불법이니까 다 내모는 게 맞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불법 노점상은 50곳 정도 됩니다.

일단 불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규 위주로 장사 막는다는 설명입니다.

[신규 불법 노점상(지난 4일)]
"나도 똑같이 장사한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한다고"

(공공안전관)
<못한다고>

"그냥 놔두 라고! ○○ 놔두라고! 당신들이 싣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공공안전관)
"선생님 동영상 촬영 중이에요"

(공공안전관)
"(물건) 가지고 나갈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에요 왜 안 가지고 가는데! 놔두세요 내 물건 놔 둬!"

자기도 장사하겠다는 신규 상인과, 그걸 잡아내려는 쪽 사이에 숨바꼭질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신규 노점상]
<어떤 상황인지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거 하나 갖고 왔다고 저기 뭐야 나가서 하래. 그래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다시 사람 많아지면. 세상에 오면 노인네만 쫓아내냐."

기존 노점에게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하루 7만 원씩 금, 토, 일 3일치 보통 냅니다.

[현장음]
"기본 조례 제17조 제1항 4호로 단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사 자체를 막진 않습니다.

노점간 차이를 둔 단속이 유용한 면도 있나 봅니다.

[기존 불법노점상]
"내 옆에 (신규) 장사가 온다 그럴 경우에는 (공공안전관에게) 이 사람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신규 노점) 장사 아예 못해"

차라리 양성화 해달라는 게 기존 노점 주장입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지역장]
"제가 과태료를 한 달에 12번을 끊는데…저희가 점용료를 내겠다"

<양성화를 해달라?>

"수차례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반응이 대꾸가 없어. 반응이 없습니다."

3일 내내 둘러 싸였던 신규 노점상이 철수합니다.

억울하냐는 물음에 끼고싶다는 게 답입니다.

[신규 불법노점상]
"저 사람들이(기존 노점상) 하는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룰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계속 오실거예요?>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그러다 보면 장사하게 해 주겠죠."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남습니다.

이 단속이 과연 공정한 걸까요.

[미래한강본부 관계자]
"(기존 노점상에) 대집행이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기름도 붓고 생존권 뭐 주장하면서 드러눕기 때문에 차례차례 좀 하려고 생각 중이예요"

현장카메라 김용성입니다.

PD:윤순용
AD:최승령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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