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무소속 출마 강행… 민주당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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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두고 당과 후보 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강행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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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두고 당과 후보 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박 후보는 13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데 이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강행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정당 후보로 선출되지 않으면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의 위법 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자격 상실 시 무소속 출마가 제한된다는 점을 결정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당은 "박 후보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은 시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분에 승복하겠다는 공명선거 서약 취지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천 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앞서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전화방 운영' 논란에 휩싸였고, 중앙당 최고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5일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먼 친척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정당의 울타리를 떠나 시민과 함께하겠다"며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시민의 삶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내려진 당의 결정으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의 '출마 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라며 "최종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오는 16일 출정식을 여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정인화 시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 해석을 둘러싼 선관위 판단에 따라 광양시장 선거 구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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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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