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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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품절 우려가 확산하자,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진행해 내일(14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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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품절 우려가 확산하자,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진행해 내일(14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주사기 및 주사침을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점매석 신고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또는 의료기기 안심 책방(http://emedi.mfds.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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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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