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벌금 60만원 [여기는 중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강력한 전자담배 소지 처벌을 예고했다.
13일 중국 언론 중국청년망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보건국은 4월 3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담뱃잎 대신 허브 식물 성분으로 만든 허브담배, 담배를 태우지 않고 전기로 가열해서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가열 담배(아이코스 등) 등 대체 흡연 제품의 소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강력한 전자담배 소지 처벌을 예고했다. 13일 중국 언론 중국청년망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보건국은 4월 3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담뱃잎 대신 허브 식물 성분으로 만든 허브담배, 담배를 태우지 않고 전기로 가열해서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가열 담배(아이코스 등) 등 대체 흡연 제품의 소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우지 않고 단순히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며, 적발 시 최소 3000홍콩달러(약 57만원),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51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규정은 과도기가 없고 첫 위반 시에도 면제 없이 그대로 처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2025년 금연법례(개정판)’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대체 흡연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이미 개봉된 제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처벌은 카트리지 5개·연초액 5ml·가열 담배 100개비·허브 담배 100개비 이하를 소지한 경우 정액 벌금 통지서를 발부해 3000홍콩달러를 부과한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의 직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소환장 형태로 기소해 최대 1만 홍콩달러까지 처벌할 수 있다.
소지 수량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기소 방식으로 처리되며, 간이 절차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 및 징역 6개월이 부과된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사전 경고는 없다.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와 같은 대체 흡연 제품을 피울 경우 ‘금연 구역 내 흡연’과 ‘공공장소 대체 흡연 제품 소지’ 두 가지 항목으로 벌금 통지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한 만큼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유력 국회의원, 女보좌관 성폭행 혐의…“피해자 최소 4명, 선거 비상” [핫이슈]
- “35세인데 연애도 첫 경험도 없다”…여성 고백에 댓글창 폭발 [핫이슈]
- “R컵 가슴 탓에 이코노미 못 탄다”…비행기값만 7000만원 더 썼다는 여성 [핫이슈]
- 3700명 죽었는데…이란 고위급 아들·며느리, LA 호화 생활 딱 걸렸다 [핫이슈]
- 돈 줘도 못사는 핵 잠수함이…10년째 수리 기다리던 보이시 결국 ‘고철’로 [밀리터리+]
- 국제유가 또 천장 뚫었다…“트럼프의 ‘역봉쇄’, 고통의 세계 가져올 것” [핫이슈]
- “통행료만 내면…” 멕시코 국경도시서 미국행 불법 지하터널 또 발견 [여기는 남미]
- ‘젤렌스키 마케팅’의 최후…‘유럽판 트럼프’ 헝가리 오르반 총선 대패 [핫이슈]
- 트럼프, 보수언론 선동에 넘어갔나…‘호르무즈 역봉쇄’ 계획 출처 논란 [핫이슈]
- “사상자 약 9000명, 사망자 2020명”…‘전쟁광’ 이스라엘, 결국 사고쳤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