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제재…대표이사는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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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3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영업정지는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적용되며,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제한되고 기존 고객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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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9만건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mk/20260413184803681usme.jpg)
영업정지는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적용되며,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제한되고 기존 고객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정상 운영된다.
FIU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코인원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가 2022~2023년 수차례 공문을 통해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4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만 건 등 총 위반 건수는 9만 건에 달한다.
FIU는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특금법 위반에 대해 엄정 제재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나무가 영업일부정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직후에 내려져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빗썸 역시 영업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FIU는 두나무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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