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육부 제동에 ‘수시 납치 구제’ 결국 철회

김응열 2026. 4. 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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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형을 신설하려다가 철회했다.

이는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이 예상보다 수능을 잘 보는 경우 다른 대학의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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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합격 후 수능 잘 보면 합격명단서 제외하는 ‘CAU 수능 케어’
교육부 “제도상 불가”…중앙대 “법령 부합하지 않아 시행 않기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앙대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형을 신설하려다가 철회했다. 중앙대의 해당 전형 신설이 다른 대학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교육부가 제동에 걸면서다.

(이미지=중앙대 홈페이지)
13일 중앙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CAU 수능 케어’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지난 9일 중앙대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를 2027학년도부터 일부 도입하고 2028학년도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이 예상보다 수능을 잘 보는 경우 다른 대학의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행 대입 구조에서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수능에서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도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CAU 수능 케어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봤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국의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수능 성적 발표 후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전형 설계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전형이 허용된다면 대학 등록과 취소가 반복돼 대학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며 “수험생들도 계속해 빈자리를 찾아가는 연쇄적인 이동이 3월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앙대는 입학설명회에서 발표한 ‘학종49’ 전형의 수능 반영 비율도 조정했다. 중앙대는 원래 이 전형을 소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는 49%, 수능은 51%를 반영하려 했다. 중앙대는 이를 수능 67%, 서류 33%로 바꾸기로 했다.

이 역시 교육부가 대학에 보낸 공문을 통해 “‘위주 전형(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등)’의 핵심 전형요소가 전형과정에서 지나치게 약화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안내한 결과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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