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원 조례안 4월 회기 상정 ‘불투명’

우귀화 기자 2026. 4.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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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어 21~ 27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다뤄질지 불투명하다.

지난달 창원시가 제출했던 조례 개정안은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막으면서 상정되지 않았다.

손 의장은 창원시가 증원 내용을 반영한 채용 공고를 먼저 하고 나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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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채용공고 후 조례안 상정 ‘문제 없다’ 답변
손 의장, 집행부에 3월 조례안 심의 압박 사과 요구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창원시의회

통합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어 21~ 27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다뤄질지 불투명하다.

지난달 창원시가 제출했던 조례 개정안은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막으면서 상정되지 않았다. 손 의장은 창원시가 증원 내용을 반영한 채용 공고를 먼저 하고 나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공고'라는 것이다. 손 의장은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을 받고 이달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개정안 상정을 미뤘다.

창원시의회는 10일 행안부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행안부 요청으로 '비공개'라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손 의장은 13일 이 내용에 대해 "행안부가 채용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고 임용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일부 밝혔다.

조례 개정 전 증원 채용 공고 자체가 지방자치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애초에 손 의장이 문제 삼았던 절차가 괜찮다고 해서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당장 다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손 의장은 "창원시가 3월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통합돌봄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한 부분은 잘못됐다"며 "조례가 통과돼도 채용한 사람이 없어서 현장에 배치할 방법이 없는데 3월에 통과 안되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의회를 압박한 부분은 집행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사과 여부에 따라 조례 개정안 상정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제 제기가 절차였다면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손 의장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내자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의장 판단이 위원회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김묘정(더불어민주당, 팔룡·의창동) 시의원은 "집행부는 3월에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 시간이 촉박하고 힘들다고 한 것"이라며 "조례는 시민을 위한 것인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으면 의장이 막아서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조례안을 두고 논의를 하면 되는데 이를 의장 직권으로 거부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회기인데 나중에는 새 의회가 구성되고 7월에야 의회가 열리게 되기에 6월 공무원 채용 시험 전에 조례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4월 회기 조례안 상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3월에 창원시의회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것은 그때가 적기이고 조례가 개정돼야 필요에 따라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이달에 조례안이 논의될 수 있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