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9만건 적발…3개월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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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적발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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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dt/20260413182807035fxim.png)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적발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FIU는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도 내렸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 코인원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 16곳과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국이 수차례 거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고객확인(KYC)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증빙자료를 사용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을 승인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 약 4만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가 약 3만건에 달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이용자는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되지만,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신고 사업자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준수를 통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화균 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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