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자회사 재합병…'R&D 늘리려면 불가피'

이민형 2026. 4.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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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신약 연구개발(R&D) 자회사인 유노비아를 분할 3년 만에 다시 합병한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에 앞서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일동제약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유노비아 흡수합병을 의결했다.

다만 R&D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수준의 특례 약가를 적용하고, 신규 복제약 등재 때도 오리지널 대비 60% 수준의 우대를 최대 4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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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약사 요건 충족 위해
중복상장 규제도 고려한 듯

일동제약이 신약 연구개발(R&D) 자회사인 유노비아를 분할 3년 만에 다시 합병한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에 앞서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일동제약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유노비아 흡수합병을 의결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6월 16일이다.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의 목적을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일반 기업의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현행 53.55%에서 2029년 4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R&D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수준의 특례 약가를 적용하고, 신규 복제약 등재 때도 오리지널 대비 60% 수준의 우대를 최대 4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정부의 R&D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동제약과 같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R&D 비율 기준이 기존 5%에서 7%로 상향됐다. 자회사의 R&D 투자가 모회사 평가에 얼마나 반영될지 불확실한 만큼 R&D 실적을 본사 기준으로 재편입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중복상장을 엄격히 규율하려는 움직임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 금지’ 기조 아래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선 유노비아의 중장기 기업공개(IPO)도 난관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경영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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