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세액공제’ 법안 발의…생산·소비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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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녹색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13일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와 제품 구매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생산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해 녹색제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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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녹색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13일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와 제품 구매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inews24/20260413174438124dhrs.jpg)
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나 구매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비 증가와 제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전면 도입했다.
녹색제품 생산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 3~5%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일반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그동안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투자해도 비용 부담으로 시장 형성이 어려웠다”며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촉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해 녹색제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규정한 ‘기후위기 적응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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