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 특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지디넷코리아=강태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쿠팡 사고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전 방위적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모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은 없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하에서 데이터 활용이란 방향성과 가치가 점점 퇴색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명분 아래 최근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기존 법체계에 더해 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보호 대책이 입법화됐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 회사 대표(CEO)에게 그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도 도입됐다.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 최고책임자(CPO)의 지정에도 미지정 시 과태료가 상향되고 지정요건이나 이사회 의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여기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긴급한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명령 제도의 도입 등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은 그 중요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AI 특례 법안의 핵심도 이 지점을 겨냥한다. 두 법안은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원본 그대로 사용하거나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활용도 허용하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 조건을 사전 심사해 의결하는 절차를 두는 방식이다.
AI 발전엔 데이터가 필수적이며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I 모델에서는 개인정보가 파라미터화돼 모델 자체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정보주체의 오남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두 법안은 이 두 가지 현실 사이 절충안이다.
영상 데이터가 텍스트만큼 학습 자원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쓸 수 있는 적법한 제도의 구현은 AI 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 개별 법에서 유사한 유형 특례들에 대한 입법화가 시도되는 이유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실증특구 내에서 로봇·AI 학습에 필요한 경우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승인하는 규정을 담았다. 특별법 방식으로 AI 개발용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필요하지만 그 방향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겨야 한다. AI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사용 허용이란 공통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안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당한 이익·추가적 이용 규정의 확대 적용과는 별개로 AI 산업 발전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조정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그 중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강태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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