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유가에 유류세 2개월간 인하

김계연 2026. 4.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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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유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사회민주당(SPD) 지도부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디젤과 휘발유 모두 유류세를 L당 17센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2개월간 적용된다. 현재 세금은 디젤이 L당 47센트, 휘발유가 65센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CDU)는 "석유업계가 부담 완화 효과를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제한 없이 돌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수당 형태의 에너지 위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천유로(174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독일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약 16억유로(2조7천8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당장 올해부터 담뱃세를 인상해 메꾸기로 했다.

독일은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달 1일부터 시중 주유소 기름값을 하루 1번만 인상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인상 폭과 상한은 제한하지 않아 기름값이 계속 뛰었다.

비영리단체 독일자동차클럽(ADAC)에 따르면 디젤은 전쟁 직전인 2월28일 L당 1.746유로에서 지난 7일 2.447유로로 40%, 휘발유는 같은 기간 1.778유로에서 2.188유로로 23% 올랐다.

유럽에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이탈리아·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체코 등이 기름값 상한을 제한하거나 유류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이 회원국에 자칫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과도한 지원책에 부정적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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