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위기 몰린 제약바이오 13개사는 어디?

김진호 2026. 4.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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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은 3개사는 상장폐지(상폐)가 확정됐으며, 2년 연속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 중 일부는 향후 1년간 그 사업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감사의견 미달로 코스닥 시장 상폐 사유가 발생한 42개 기업 가운데 13곳이 신약 연구개발(R&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진단 등의 사업을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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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등 3개사 상폐 확정… 4개사는 2년 연속 위기 지속
한국거래소가 4월 9일 내놓은 '2025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에서 언급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닥 기업 42곳 중 13곳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분석됐다. 사진=제미나이

1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은 3개사는 상장폐지(상폐)가 확정됐으며, 2년 연속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 중 일부는 향후 1년간 그 사업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는다.

13일 코메디닷컴이 한국거래소가 최근 공개한 '2025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에 감사의견 미달로 코스닥 시장 상폐 사유가 발생한 42개 기업 가운데 13곳이 신약 연구개발(R&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진단 등의 사업을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9개사였다. 여기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유통 전문 6개사(메디콕스·아스타·셀루메드·디에이치엑스컴퍼니·알파AI·아이티켐)와 R&D 전문 3개사(엔지켐생명과학·카이노스메드·유틸렉스)가 포함됐다.

또 2년 연속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올리패스(R&D) △이오플로우(의료기기) △한국유니온제약(의약품 제조 및 유통) △셀레스트라(유전자 진단) 등 4개사였다.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인 제약바이오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상폐 사유가 처음 발생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이의신청 서류를 검토해,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3월부터 최대 개선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2년 연속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를 거쳐 그 상폐 여부를 판가름한다. 3년 연속 관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상장폐지됐거나 그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번에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달 23일 상장폐지 사유가 처음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여일 뒤인 지난 10일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업은 1년 뒤인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해당 기간 회사의 주식 거래는 불가능하다.

또 2년 연속 상폐 대상이 된 이오플로우는 지난 10일로 개선 기간이 종료돼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 이후 20영업일 동안 기심위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뒤, 그 결론을 3영업일 이내 통지하게 된다.

카이노스메드와 올리패스, 한국유니온제약 등 3개사는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이미 상폐가 확정됐다. 이중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1월 상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1월 부광약품에 300억원에 인수됐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상폐 여부와 별개로 인수합병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폐 절차 효율화 등 부실기업 퇴출에 역점을 두는 모양새다. 개선 기간을 단축한데 이어 그 실질심사 과정도 단축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기심위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최대 두 차례 거칠 수 있는 3심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코스닥시장위원회를 1회로 제한하는 2심제를 시행 중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폐 위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기업이 실제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빠르게 시장에서 내쫓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호 기자 (tw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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