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헤어진 前여친이 ‘성폭행’ 고소…4년만에 무죄 판결났지만 “공황장애·직장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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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느닷없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약 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삶이 무너졌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A씨를 고소하지 않은 점, B씨는 A씨를 두려워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무죄"라고 판결했다.
A씨는 4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그의 삶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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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d/20260413230204480wvbh.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6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느닷없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약 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삶이 무너졌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9일 방송애서 올 1월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를 벗은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대학교 학생인 B씨와 동침했다.
B씨는 당시 “성관계할 생각이 없다”고 한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튿날 잠에서 깬 뒤 만남을 전제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교제 후 약 2년 만인 2018년 결별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여러차례 만남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A씨는 결별 4년 만에 갑자기 B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됐다. B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B씨는 “우리가 처음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할 게 두려워 사귀게 됐다”, “학교가 알게 되는 게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A씨를 고소하지 않은 점, B씨는 A씨를 두려워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씨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A씨는 4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그의 삶은 무너졌다.
그는 현재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다니던 IT기업에서도 퇴사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도 미룬 상태로 전해졌다.
A씨 동생은 “엄마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서를 쓰더라도 꼭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너무 힘들어 저도 제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오빠 일을 도왔다. 여자들이 이런 걸 이용하는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B씨는 재판 뒤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A씨 가족에 대한 험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에는 “A씨가 판사를 매수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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