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은 ‘불가항력’”…민간 건설 책임준공 기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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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을 민간 건설공사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고, 책임준공 기한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중동전쟁을 해석하면서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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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연장·계약금액 조정 가능해져
PF 금융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을 민간 건설공사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고, 책임준공 기한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중동전쟁을 해석하면서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해당 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 계약 기준이다.
금융위도 이를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PF 대출 구조상 준공 지연은 금융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업계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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