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마스크 안 돼” 재판장 지적에 “감기 심한데…”

전광준 기자 2026. 4.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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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청석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재판장 지적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에도 동일한 재판장의 지적을 받고 마스크를 벗은 바 있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13일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여사는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이진관 재판장은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금 감기가 심하다”며 말끝을 흐렸지만 약 3초 뒤 “예, 벗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23일에도 이 재판장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흰 마스크를 쓰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증인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안내했고 김 여사는 마스크를 벗었다.

한편, 이날 김 여사의 증인신문은 30분 만에 끝났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얘기를 미리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또 다른 혐의인 ‘김 여사 디올 가방 수사 무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씨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입증 정도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22년 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9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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