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안, 20년 설계할 법...실행에 구체화 필요"

강미화 2026. 4.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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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를 13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등급 분류, 거버넌스, 경품 및 사행성 등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이자 한양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 황 의장은 "전부개정안은 게임을 중독적 콘텐츠나 상업적 콘텐츠로만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건전한 문화 콘텐츠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20년을 새롭게 설계할 법"이라며 "주요 쟁점을 법리적,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분리를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 경품규제 폐지, 등급분류 민간이양, 게임 행정 거버넌스 개편, 자율규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 경품 규제 완화를 비롯한 일부 쟁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고, 제도 실행과 운영을 구체화까지 수정 및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황 의장은 "현행법은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 게임의 이원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에서는 웹보드 게임에 대해 디지털 게임과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와 자율규제 근거 조항, 불법 프로그램 및 불법 게임 제작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황 의장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로 전체이용가는 물론,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 게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조항에는 근거만 입법화하고, 자율규제 활동에 관한 국가 지원과 자율규제 준수 여부 확인 부분은 삭제해 자율규제 간섭의 근거조항으로 해석 및 기능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프로그램 등 불법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규제에 이용자 처벌 규정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 목적이 없는 단순 제작을 처벌하는 사례는 아동포르노만 해당하는 만큼, 헌법상 위헌이라는 점을 들면서 불법게임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및 본인확인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본인 확인을 하면 과몰입이 예방되는지 확인되는 바가 없다"며 "행정력 뿐만 아니라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실제 위험지점에 정밀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와 함께 "게임과몰입의 정의가 없는 만큼 개입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게임 문화의 범위도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게임과몰입에는 공존질환이 대부분인 문제적 이용도 있겠으나, 부모의 불안 투사, 일시적인 높은 몰입, 삶의 만족도가 높은 몰입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이에 게임과몰입이라는 표현은 낙인과 개념적 모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중립적이고 지원 중심적인 '균형있는 게임이용지원'이나 '게임이용 지원 및 이용자 보호'와 같은 표현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연령확인과 실명확인이 과몰입이나 이용위험을 보호한다는 근거가 없는 만큼 단순 이용에 대해서는 연령 확인을 중심으로 하되 실명확인은 최소화하고, 유료결제 및 결제 수단 등록, 청소년 이용불가 콘텐츠, 현금성 가치 이전 및 거래 유사행위 등 위험지점에만 강화된 인증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장기적으로 개정안에 법적 개입 효과 평가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이용자를 단순 구매자에서 책임있는 소비 주체로 격상시켰다"면서 "피해구제센터 운영안 변경, 핵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률 공개 내용 위반 사건만 전담하고 있는 피해구제센터 운영 관련 법안에 문제를 지적했다. 부당 계정 정지, 환불거부, 과도한 과금 유도 등 실제 이용자의 어려움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파견직 위주의 운영을 중단하고 전문 인력의 직접 고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있으나 이용자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는 게임 이용자를 쉽게 범법자로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22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문체부에서 내놓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안에 대해 국내대리인이 해외게임상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기한 명시가 없어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보완해야 하고, 게임사의 자료제출 권한을 출입 조사권한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는 게임법안 심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게임이용자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민원폭탄을 받는다"며 "여러 자리를 통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하반기엔 일부 의원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과 이용자에게 설명을 해주다보면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이재진 한양대 교수의 사회에 따라 선지원 한양대 교수와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변호사, 진예원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선지원 교수는 "과몰입이나 과의존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관련해선 청소년 보호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게임 정책 방향성을  문화 현상으로 넓혔을 때 과몰입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게임 콘텐츠, 플랫폼, 이용자 계층별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민 변호사는 "다른 데 이견은 없지만, 게임과몰입 유형에 정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스낵시대에서 게임도 숏폼에 적응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게임업계 지나치게 큰 족쇄가 될 것이다. 전체 관람가 영화나 VOD 채널에 본인 인증을 하지 않는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예원 교수는 "올바르다, 건전하다는 표현이 정태적이다. 게임과 같이 동적 문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문화 영역으로 게임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원론적인 관점에서 게임 문화가 추구하는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를 문화 조성을 위한 법 조항에 쓴다는 것도 문제"라며 "게임이용장애의 근거가 된 500여편의 논문 실태조사 결과 유병률을 측정할 때 게임과 겜블링을 구분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증명했다.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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