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잘 보면 수시 합격 취소’…중앙대 파격 제도, 교육부가 ‘제동’

이우연 기자 2026. 4.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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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을 예상보다 잘 보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했다.

수시에 지원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수능 점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도 입학 성적 합격선이 더 높은 대학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 납치'에서 구제해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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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중앙대 “철회”
‘학종 49’ 전형도 수능 비중 높여 ‘수능67’로 변경
13일 중앙대 입학처에 올라온 공지. 중앙대 입학처 누리집 갈무리

중앙대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을 예상보다 잘 보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했다. 다른 대학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서다.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누리집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CAU 수능 케어’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중앙대는 지난 9일 열린 입학전형 설명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에서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시에 지원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수능 점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도 입학 성적 합격선이 더 높은 대학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 납치’에서 구제해주겠다는 취지다. 중앙대는 수시 지원자 수와 경쟁률을 늘리고, ‘수시 납치’에 불만인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을 잡으려는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매년 내놓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접수돼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대는 수능 응시 이후부터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 지정된 기간에 지원자가 합격자 명단 제외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우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국의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수능 성적 발표 후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인 바, 전형 설계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전형이 허용된다면 대학 등록과 취소가 반복돼 대학 행정력이 낭비되고, 수험생들도 계속해 빈자리를 찾아가는 연쇄적인 이동이 3월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판단에 중앙대는 이날 ‘수능 케어’ 제도 도입을 철회했다.

중앙대가 입학 설명회에서 밝힌 새로운 정시모집 방식도 제동이 걸렸다. 중앙대는 수능 중심 구조인 정시모집을 수능 89%·출결 11%를 반영하는 ‘수능89’와, 수능 51%·서류평가 49%를 반영하는 ‘학종49’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선 공문에서“‘위주 전형(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등)’의 핵심 전형요소가 전형과정에서 지나치게 약화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이에 중앙대는 ‘학종49’를 ‘수능67’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능의 비율을 51%에서 67%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입시업계에서는 중앙대의 파격적인 시도가 지난 1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공교육 혁신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수시·정시 시기를 통합하고, 정량평가 방식인 가군과 정성평가 방식의 나군으로 나눠 학생을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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