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 13명에 천혜향 제공…기부행위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주목…선거 공정성 논란 확산
▲ 울릉군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릉군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1박스당 약 3만8천원 상당의 천혜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