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학대 엄정 대응”

김영희 2026. 4.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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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며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 합의까지 이뤘지만 무산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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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비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이어 “법무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며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 합의까지 이뤘지만 무산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엄정 대응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검찰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최근 피의자 2명을 동물학대와 총포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직 해병대원 1명은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범행 수법에 대해 “피의자들이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했다”며 “그중 ‘매화’라는 이름의 반려견은 왼쪽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학대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까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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