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이혼 때 ‘연금 안 나눈다’고 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강승구 2026. 4. 13.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문구를 넣으면 연금을 나누지 않아도 될까.

최근 법원은 실제 부부로서 생활이 이어졌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B씨의 연금을 나눠 C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이혼 당시 연금 분할을 포기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탄" 문구 있어도 실제 혼인관계 인정되면 분할 대상
‘0원 합의’ 명확하면 인정… 판결로 본 분할연금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증가세… 월 최고 211만원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이혼 조정서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문구를 넣으면 연금을 나누지 않아도 될까. 최근 법원은 실제 부부로서 생활이 이어졌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합의 이혼 문구보다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이혼 뒤 연금은 어떻게 나뉘는지 판결을 중심으로 기준을 짚어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여년간 군 복무를 한 A씨는 배우자 B씨와 2000년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는 군인연금을 법에 따라 나누고,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2025년 분할연금 신규수급자 현황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제공]


다만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번의 혼인 기간을 모두 합친 21년 3개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나누기로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여기서 핵심은 문구보다 실제 생활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실제로는 부부로서 생활을 이어왔다고 봤다. 단순히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문구만으로는 해당 기간을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일정 기간 함께 살았고, 주소도 같이 두며 손자녀 양육에도 함께 참여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제기한 분할연금 관련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는 어떨까. B씨는 C씨와 혼인했지만 2004년부터 별거했고, 2019년 8월 협의이혼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해 각자 연금을 받기로, 분할연금은 '0원'으로 합의했다.

B씨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가운데, 이후 C씨는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뒤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B씨의 연금을 나눠 C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이혼 당시 연금 분할을 포기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법원 판단은 B씨 쪽이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연금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담긴 점에 주목했다.

해당 합의가 강요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고 공단의 관련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결국 연금은 종이에 적힌 문장보다 실제 관계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졌다.분할연금 수급자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분할연금 신규수급자는 1만8798명으로 전년(1만5302명)보다 약 23% 늘었다. 2020년(6600명)과 비교하면 약 79% 증가했다.

2025년 분할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지급월액은 29만1000원이며, 최고액은 211만5000원, 최저액은 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