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간 건강?" 믿었다간 속는다…알부민 식품 18억 부당광고 적발

현영희 기자 2026. 4.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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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내용 및 관련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13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알부민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며 약 18억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일부 업체는 '알부민이 혈관 내 삼투압 유지에 도움을 준다'거나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어지럼증과 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내세워 원재료의 특성을 제품 효능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특히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혈청 알부민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일반 식품 성분으로 단순 영양 공급 역할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용으로 수입 신고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곳도 추가로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108개 품목, 약 203억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했으며, 51개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남이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니다"라며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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