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의 가치 제대로…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취소 사유 공개 확대… 전담TF 가동·실물 환수율 제고
![김영수(가운데) 행안부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dt/20260413161805028aclr.jpg)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또 박탈된 상훈의 실물을 적극 환수하고,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가치와 영예성을 높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굴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고문이나 간첩조작 사건 같은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도 추천기관에서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훈장 모습.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dt/20260413161803759uvpz.jpg)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청이나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국무회의와 상훈, 국가기록원이 가진 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상훈법' 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부포상 환수율 제고와 취소 세부 사유 공개 확대 추진에도 나선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면서 지난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95.6%인 65건의 실물 환수가 완료됐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가운데 환수가 완료된 것은 260점으로 32.9%에 그치고 있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금 법상 강제조치가 없다"며 "강제에 준하는 조치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 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또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 추천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취소 절차 안내 및 추천기관 요청 시 취소 검토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로 발굴된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하도록 이끌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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