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이륜차 정기검사 독려…미이행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김진방 2026. 4. 13.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현정 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사전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첫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 이륜자동차 등이다.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이후 3일이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정기 검사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정기 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검사소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5월 중 출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현정 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사전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