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상폐 시계…코스닥 기업, '상장 후 전략' 준비해야"

최석철 2026. 4.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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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장이 끝이 아닌 시대다.

상장 폐지 위험을 상시 관리해야 하고,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즉시 퇴출당하는 '속도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퇴출 규정을 만들고 집행했던 '베테랑'인 정운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김성태 고문(전 상무),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전 부장)과 정성빈 변호사는 "상장은 목적지가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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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법무법인 화우
왼쪽부터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정운수 고문, 김성태 고문, 정성빈 변호사. /화우 제공


증시 상장이 끝이 아닌 시대다. ‘진입’ 중심이던 코스닥 시장의 패러다임이 ‘선별과 퇴출’로 급격히 이동해서다. 상장 폐지 위험을 상시 관리해야 하고,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즉시 퇴출당하는 ‘속도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퇴출 규정을 만들고 집행했던 ‘베테랑’인 정운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김성태 고문(전 상무),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전 부장)과 정성빈 변호사는 “상장은 목적지가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했다. 이들은 상장 자체를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상장 폐지 리스크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했다. 김 고문은 “과거엔 개선 기간을 포함해 최대 2~4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며 “실적 정상화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체질 개선을 ‘골든타임’ 안에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난 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벌던 관행도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가처분 결론이 매우 빠르게 날 것”이라며 “법적 대응보다 경영 정상화 의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정 고문은 “시가총액은 기업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주가가 낮아 퇴출당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공개(IPO)에 임하는 경영진의 ‘마인드 셋’ 변화를 주문했다. 정 고문은 “상장 이후의 성장 전략과 주주 환원 계획을 상장 전부터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배구조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주 중심으로 규제가 재편되면서 내부 거래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상장 유지를 위협하는 핵심 위험이 됐다”고 짚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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