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피습에 교원단체 “충격적…인권조례로 소지품 검사도 못해”(종합)

신하영 2026. 4.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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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지난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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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학교 현장, 선제적 대응 어려워”
인권 침해 논란으로 흉기 반입 차단 등 어려움
교총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더 못 미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충격적 사건”이라며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AI 생성)
충남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교사가 근무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교육 공간이 아니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노조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일정 요건 하에서 물품 분리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명·신체 위험 또는 질서 침해 우려’ 등 엄격한 기준·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현장에서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며 “여기에 보호자 통보, 보관·반환 등 후속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 인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선제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행정 부담·인권 침해 논란 탓에 소지품 검사로 흉기 반입을 금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교사노조는 “결국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위협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지난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교총은 이어 “피해 교사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그간 교총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교원에 대해 상해·폭행 건은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2025년 1학기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4명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도 촉구했다. 강 회장은 “2023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0%와 학부모의 76.7%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중대 교권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등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가해 학생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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