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건설사 지원

구자훈 기자 2026. 4.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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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동 전쟁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를 지원하려고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중동 사태 여파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화학계열 건설자재의 단가 상승과 공급 차질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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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중동 전쟁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를 지원하려고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중동 사태 여파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화학계열 건설자재의 단가 상승과 공급 차질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과 발주부서에 보낸 공문에서 신규 공사 원가 산정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즉각 반영,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금액을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현행 제도상 계약 체결이나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총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 가격이 10% 이상 증감했을 때 해당 자재에 한정해 인상분을 반영하는 '단품 조정' 제도 활용도 권고했다.

자재 공급 지연 대처 방안도 안내했다. 도는 현재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지방계약법에서 계약 조정이 가능한 사례로 명시한 '계약 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보고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성호 도 건설국장은 "이번 조치는 시‧군과 도 발주부서가 법령상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량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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