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고의 절단해 2억5천만원 보험금 타낸 50대 구속

김상연 2026. 4. 13.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공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공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수사를 벌여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