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일부 직원, 노조 미가입자 색출 논란…"경찰 수사 의뢰"

우지수 2026. 4.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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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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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사이트 '사번 검색' 악용 정황
사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삼성전자가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고 명단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지사항에서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 가입 여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명단화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삼성전자는 공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노조가 공개적으로 비조합원 명단 관리를 예고한 직후 벌어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공동투쟁본부는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파업 불참자)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위원장 지침을 따라 미가입자 색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 시 오는 23일 경기 평택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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