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지 세력서 7600만원 수수…'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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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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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아동학대 혐의 적용…콘텐츠 차단 요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1년간 자신의 SNS에 피해자들을 ‘가짜’, ‘성매매 여성’ 등으로 비하하는 게시물 69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등 현수막을 걸고 미신고 집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송치 이후 계좌·포렌식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다.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 국내에 김 대표의 활동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약 5년간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본 지지 세력의 후원금이 주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범행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된 점을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 콘텐츠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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