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유가족 "합당한 처벌 내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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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상병 순직 당시 상급 지휘관이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38년 군 생활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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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부상 장병 법정 증언…"억울해서 살 수 없다"
임성근 "도덕적 책임 통감…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유가족은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포7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대위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사단장 여단장 및 공동 과실로 호우 복구 피해에 참여했던 스무살이 목숨을 잃고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의 길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생사를 같이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호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상부의 단편적인 명령을 위반하고 사실상 작전을 통제, 지시했으며 현장 상황에서 수중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에서 보지 말고 내려가 직접 찔러보며 수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안전보다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했고, 특정 부대를 질책하면서 현장에 압박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수중수색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치하며 안전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사실상 모든 간부와 장병이 무리한 현장 지원, 불명확한 지시, 공세적 수색 압박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사단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진술함에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 부인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상병 순직 당시 상급 지휘관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의 물속에서 수색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 접근 방식 등을 지시하며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가족과 부상 장병의 진술도 이어졌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2023년 7월 19일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후 부부도 함께 죽은 사람 처럼 살고 있다"며 "지휘관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처벌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지휘관들의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를 미착용하고 투입시켰을지 묻고 싶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38년 군 생활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 역시 최종변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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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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