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세력 후원 받았다”…‘위안부 모욕’ 극우단체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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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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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d/20260413150745033pjiu.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게시글과 영상을 삭제·차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브와 SNS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비하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구술자료의 전후 맥락을 왜곡하고, 자신 주장의 근거 제시는 회피하면서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순환논증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씨가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씨는 또 일본 지지 세력의 후원금을 매개로 범행을 지속해온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가 지난 5년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후원금은 7600여만원 상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SNS에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며 수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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