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대출 가능하다더니”…민간임대 매매예약금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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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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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사인 간 거래이므로 유사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1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유사시에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매매예약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이면 계약'일 수 있어 임차인에게 관련된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금융사가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더해 최대 90%까지 대출해준다는 홍보도 성행 중이라 주의해야 한다. 거액의 대출을 받아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로 차주가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면서 "민간임대주택을 투자와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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