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요금 동결 악순환 막는다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은 13일 각 시·도에 독립적인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택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택시 요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물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선거, 여론 등 정치적 사유를 이유로 요금 조정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운송 원가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 동결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는 결국 기사들의 처우 악화와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년간 억눌렸던 요금이 한 번에 인상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상당하다. 급격한 요금 인상은 오히려 택시 수요 급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4년간 동결됐던 요금이 한꺼번에 26.3%(3800원→4800원) 올랐던 서울의 경우, 직후 택시 이용 건수가 16.2%나 감소했었다.
김위상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원가 반영이 제때 이뤄지고 점진적·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이 정해진다면, 억눌렸던 요금이 10~30%씩 급등하면서 수요를 오히려 갉아먹는 기형적 패턴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요금 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 교통·경제 전문가, 관계 공무원, 택시 노사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시운임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시·도지사는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정할 때 반드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가 의결한 범위 안에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위상 의원은 "택시산업은 엄연한 민영제임에도 정부가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재로 간주해 요금을 과도하게 통제해 왔다"라면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결국 택시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 산업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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