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5억 넘는데 기초연금 수령…구멍 뚫린 노인복지제도

김은진 기자 2026. 4.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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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요양 보호사로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학대가 발생한 곳이 장기요양기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노인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가 속속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 보호사 113명이 노인 137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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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인복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요양등급 받은 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드러나
노인학대 발생 기관이 ‘최우수 등급’ 받기도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 보호사 113명이 노인 137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립아트코리아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요양 보호사로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학대가 발생한 곳이 장기요양기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노인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가 속속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 보호사 113명이 노인 137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4명은 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높았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요양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출근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다. 

노인학대 발생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다. 클립아트코리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요양기관의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요양기관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을 때만 최하위 등급을 줬다. 

그 결과 2020∼2023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가운데 50곳이 최우수(A) 등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또 장애인 급여제도가 현실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65세가 됐을 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급여는 계속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노인 요양급여만을 받을 수 있어 돌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본점검 결과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넘게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립아트코리아

아울러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표본점검 결과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넘게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재정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유재산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도 저해된다”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령 개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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