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시각장애인 대체텍스트 제공" 확정판결…재판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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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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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판결 났지만 배상 책임은 불인정…"구제받을 권리 박탈" 재판소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율립 기자 =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상세정보가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서다. 리더가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쇼핑몰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있어 대체 텍스트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1, 2심은 차별행위가 맞는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판결은 취소했다.
2심은 "웹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차별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쇼핑몰들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고려했다.
양측이 패소 부분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쇼핑몰에 고의·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시각장애인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의 위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원고로는 시각장애인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산권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다"며 "(법원의 판결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은 명백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최상민 씨는 활동가 대독을 통해 "대법원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의) 차별로 인해 10년 가까이 일상에서 배제되고 소외됐던 우리의 고통, 그 위자료는 0원이라고 판단했다"며 "죄는 있는데 벌은 없다는 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최씨는 "이는 시각장애인들을 대한민국의 정당한 소비자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헌재에 국가와 법원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원고들과 연대해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차별 피해자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가 없다면 기본권 보장은 선언에 그칠 뿐"이라며 "헌재가 이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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