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트 덮쳐 전치 2주…마트서 날벼락 반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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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설치된 무빙워크에서 고객이 이용하던 카트가 미끄러져 내려와 다른 고객을 충격한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에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판사 강정연) 대형마트 C사 이용객 A 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1만 7천34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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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설치된 무빙워크에서 고객이 이용하던 카트가 미끄러져 내려와 다른 고객을 충격한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에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판사 강정연) 대형마트 C사 이용객 A 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1만 7천34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경 대구의 대형마트인 C사 매장에 방문해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다른 고객이 사용하던 쇼핑카트가 무빙워크에 고정되지 않고 굴러 내려와 허리를 들이받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고는 고객 잘못이라기보다는 C사 측의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며,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사는 카트 바퀴가 무빙워크에 끼어 빠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나 CCTV 설치 등 예방 조치가 없었다며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사 측은 무빙워크에 대해 매월 자체 점검을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주의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면서 C사가 자체 점검을 하여 왔지만, 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무빙워크 부품 노후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트를 놓친 다른 고객의 과실도 있지만, 사고 경위를 종합해 볼 때 C사의 책임이 70%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시설물 안에서 개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시설 관리자가 면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당 부분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셈이라, 향후 대형 시설 안전 관리 부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취재 : 원종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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