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쪽 7천만원 받고 ‘위안부 모욕’ 혐의…극우단체 김병헌 기소

박지영 기자 2026. 4.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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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3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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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원 세력으로부터 5년간 7600만원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3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차례 게시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해당 집회 활동 중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본 지지세력의 후원금이 주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며 장기간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되었고, 피고인이 활동 상황을 공유하면 지지 세력은 피고인의 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활동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약 5년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7600여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김 대표의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김 대표에게 아동복지법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지난 2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5일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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