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3개월…네카오, 광고·쇼핑부터 ‘AI 표기’ 단다, 대응 속도

차민주 2026. 4.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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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네이버·카카오가 '광고·쇼핑'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AI 표기'를 의무화하면서 대응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13일부터 자사 광고 플랫폼을 활용해 제작된 모든 광고 영상·이미지에 'AI 활용' 표기를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자사 광고 플랫폼인 '애드부스트(ADVoost)'를 활용해 제작한 모든 영상과 이미지에 'AI 활용'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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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날부터 ‘애드부스트’ 활용 AI 표기
카카오, 5월부터 쇼핑 부문 AI 활용 여부 고지
업계 “소비자 접촉 잦은 광고·쇼핑 선제 대응”

네이버 사옥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네이버·카카오가 ‘광고·쇼핑’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AI 표기’를 의무화하면서 대응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13일부터 자사 광고 플랫폼을 활용해 제작된 모든 광고 영상·이미지에 ‘AI 활용’ 표기를 시작했다. 카카오는 내달부터 쇼핑 방송 사업자가 AI 활용 여부를 자막 등을 통해 알리는 정책을 시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자사 광고 플랫폼인 ‘애드부스트(ADVoost)’를 활용해 제작한 모든 영상과 이미지에 ‘AI 활용’을 표기한다. 광고주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출된다.

이는 지난 2월 AI 생성물 표기 정책을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와 쇼핑 부문에 적용한 데 이은 추가 행보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기본법 제정에 따른 AI 생성 콘텐츠 표기 의무화 규정 준수를 위해 애드부스트 소재를 통해 생성된 모든 광고에 AI 활용 표기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광고 플랫폼 ‘애드부스트’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에 ‘AI 활용’ 표기가 달려있는 모습 [네이버 캡처]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쇼핑’ 사업 부문부터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카카오는 오는 5월부터 ‘카카오쇼핑라이프(이하 카쇼라)’ 방송 사업자가 AI 활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카쇼라는 사업자가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카쇼라 사업자는 AI로 생성된 인물, 목소리, 배경을 사용할 시 화면 상단 문구와 자막 등을 통해 안내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또 AI가 배경 생성, 합성 등 단순 보조를 위해 사용됐을 시에는 화면 내 ‘AI 활용’ 문구를 상시 노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 사람이 아닌, AI 호스트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은 허가되지 않는다.

업계는 네카오가 소비자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광고·쇼핑 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쇼핑은 플랫폼 기업의 수익이 집중되는 핵심 사업임은 물론,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영역으로 AI 오남용 논란이 발생할 시 곧바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플랫폼이 해당 분야를 우선으로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카카오 제공]

한편, 지난 1월 22일에 시행된 AI 기본법은 AI 모델,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생성물이 AI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해당 법안의 집행을 1년 유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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