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간 기능에 도움"…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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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부민 식품을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13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온라인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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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백 알부민'…"달걀 흰자에서 유래, 영양소 공급원에 불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부민 식품을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13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온라인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며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9개소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7개소)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속인 광고(2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등을 제조하면서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약 203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개소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다만 해당 용기의 기준·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다.
이들 업체는 미신고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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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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