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의 배신…일부 프랜차이즈 식중독균 ‘기준치 47배’ 초과
윤성연 2026. 4. 13. 14:15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위생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해 검출되는 등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잇따라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마라탕과 땅콩소스 각각 20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림마라(가재울점)’의 땅콩소스에서는 대장균이 470/g검출돼 기준치(10/g 이하)를 47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샹츠마라(아주대직영점)’의 땅콩소스 역시 기준치의 21배에 달하는 대장균(210/g)과 리스테리아균이 동시에 검출되어 위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춘리마라탕(명동본점)’의 경우 주력 메뉴인 ‘대한민국 대표 마라탕’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함께 제공되는 땅콩소스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각각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은 현행 규정상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음성) 항목으로, 감염 시 구토와 설사는 물론 오심, 발열 등 심각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마라탕은 조리 직후 즉시 취식하며, 땅콩소스 또한 매장에서 직접 물이나 양념을 혼합해 별도의 가열 과정 없이 제공된다. 이 때문에 식중독균 검출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3개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재고 폐기와 조리 시설 위생 관리 강화를 시정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재고 폐기 및 위생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별개로 관계 기관에 마라탕 판매 업소 전반에 대한 점검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배달ㆍ포장된 조리식품은 바로 섭취하고, 즉시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 후 충분히재가열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시민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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